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 의료·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
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
모든 지원은 위기사유가 있어야 지원 가능
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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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/ 월 | 1,558,419 | 2,592,116 | 3,326,112 | 4,050,723 | 4,748,016 | 5,420,986 |
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59,651원씩 증가 (7인 가구 6,080,637원)
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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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비 | 623,300 | 1,036,800 | 1,330,400 | 1,620,200 | 1,899,200 | 2,168,300 |
주거비 | 299,100 | 435,600 | 574,200 | |||
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| 552,000 | 941,700 | 1,218,400 | 1,494,100 | 1,770,800 | 2,047,400 |
생계비 :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63,800원씩 추가 지급
주거비 :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9,300원씩 추가 지급
퇴원 후 요청하는 의료비는 지원불가
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. 단,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가능
지원종류 | 연료비 | 해산비 | 장제비 | 전기요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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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150,000 | 700,000 | 800,000 | 500,000 이내 |
신 청 : 방문 또는 전화(논산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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